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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홈앤쇼핑 지분 취득 합법적"…의혹 제기 일축


입력 2020.01.06 15:23 수정 2020.01.06 15:24        김희정 기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데일리안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가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홈앤쇼핑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라고 반박했다.

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는 홈앤쇼핑 주식 13만5000주(0.68%)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김 회장이 2만주, 제이에스티나 법인이 8만주, 김 회장의 부인 최 모씨가 2만주, 큰 딸이 1만5000주를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홈앤쇼핑이 상장되면 주당 5만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홈앤쇼핑 주식은 2010년 주주 모집 당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었지만 현재는 장외 주식 가격이 주당 2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홈앤쇼핑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에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서 중앙회 선거 당시 홈앤쇼핑 상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이에스티나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주식 취득이며, 회장 일가의 주식 취득도 장외에서 매입한 것으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홈앤쇼핑 상장 추진에 대해서도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며, 주식회사가 성장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IPO(기업공개)를 통해 주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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