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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통과 후 '검찰 힘빼기' 시작…조국은 잊혀질까


입력 2020.01.06 11:38 수정 2020.01.06 12:28        이슬기 기자

민주당, 6일 본회의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예정

수사 지휘권 폐지 등 검찰 권한 대폭 줄이는 게 핵심

이제 '살아있는 권력'은 누가 수사하나 우려 커질 듯

민주당, 6일 본회의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예정
수사 지휘권 폐지 등 검찰 권한 대폭 줄이는 게 핵심
이제 '살아있는 권력'은 누가 수사하나 우려 커질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 권한을 능가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통과 이후 당청의 '검찰 힘빼기'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에 나선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속적 '쪼개기 국회'를 열어 이를 무산시킬 계획이다.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반면 경찰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인정 및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1차 직접수사 범위 한정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에 1차 수사권 종료 권한을 완전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야권과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물리치고 공수처법을 처리한 바 있다. 여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공개 반대해온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져 눈길을끌기도 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에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과 달리 △고위공직자 범죄를 입건하는 즉시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등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며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만약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힘을 빼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마련되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수사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것이란 우려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등 선출권력이 틀어쥔 공수처가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검찰의 수사권까지 축소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한편 여권의 '검찰 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엔 가족펀드 비리의 핵심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재판이, 7일엔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재판이 열린다. 이어 9일엔 자녀의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5차 공판준비기일이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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