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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신규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입력 2020.01.05 11:00 수정 2020.01.05 10:57        배군득 기자

산업부,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

국민생활 밀착형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산업부,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
국민생활 밀착형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정부가 노후 LPG 가스시설 교체 등 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스안전관리 정책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 ▲3대 핵심 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에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도서지역에 산재돼 안전 관리가 부실한 LPG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들어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는 LPG 소형탱크(3t 미만)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해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 방지에도 나선다.

지난달 26일 수립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도 기본계획에 포한됐다.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2019년 12월 본회의 계류)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법 제정이후 시행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 안전확보 차원에서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도시가스 배관‧대형 LNG 저장탱크‧산업용 가스 등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도 이뤄진다. 특히 산업용 가스는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빙기(지반침하 우려)에는 공사장 인근에서, 여름철에는 수해지역에서, 동절기에는 난방기 자체점검방법을, 명절기간에는 고속터미널 등에서 부탄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 장소별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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