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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충청 등 5개 시‧도에 발령


입력 2020.01.04 10:15 수정 2020.01.04 11:03        조재학 기자

석탄화력발전 8기 가동 중단…49기는 80% ‘출력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차량 2부제’는 시행 안 해

석탄화력발전 8기 가동 중단…49기는 80% ‘출력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차량 2부제’는 시행 안 해

토요일인 4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토요일인 4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토요일인 4일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해지면서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개 시‧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을 비롯한 공사장에 적용된다.

특히 석유화학‧정제 공장과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를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막아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전국의 석탄발전 8기가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49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조명래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난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저감조치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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