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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 처리 상황 채증해 한국당 의원 고발"


입력 2020.01.03 11:05 수정 2020.01.03 11:05        강현태 기자

이해찬 "'패트 충돌' 늑장 기소…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

이인영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

이해찬 "'패트 충돌' 늑장 기소…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
이인영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 처리 당시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을 채증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12월 당시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을 통과할 때 세 번에 걸쳐 또 무도한 짓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우리가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건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선 "작년 4월 패트 과정에서 폭력 행사해서 국회법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기소했다"며 "어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방해 수사결과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회의에서 검찰 기소의 '여야 기계적 균형'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범법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는 없다"며 "불법으로 회의장을 점거한 범법행위와 거기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같이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이다.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의원 등 13명, 보좌진 2명 등을 불구속 기소 했다. 민주당에선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을 포함한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 논리를 적용하면 누가 폭력으로 회의장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의 민주당 의원 기소는 "국회선진화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선택적 기소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같은 불법을 시도했지만 어떤 이들은 기소됐고 판검사출신은 불기소됐다. 우리 당에선 검찰개혁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어낸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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