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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부동산 시장, 매매‧전세‧재건축…전방위 ‘꿈틀’


입력 2020.01.03 06:00 수정 2020.01.02 23:04        이정윤 기자

입시제도‧대출규제‧2년 실거주 요건 등 영향…재건축은 ‘겹호재’

당분간 지속되다 5월 중 일부 조정 가능성 有…“추가상승은 한계”

입시제도‧대출규제‧2년 실거주 요건 등 영향…재건축은 ‘겹호재’
당분간 지속되다 5월 중 일부 조정 가능성 有…“추가상승은 한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7단지 아파트 전경. ⓒ이정윤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7단지 아파트 전경. ⓒ이정윤 기자

목동 부동산 시장이 매매, 전세, 재건축 할 것 없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정부의 입시제도와 12.16 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등의 영향이다.

다만 전세 성수기를 넘기고 매매수요의 관망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5월께는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양천구의 매매와 전세는 각각 1.20%, 0.83% 상승했다. 이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0.70%, 전세가격 0.35%의 상승률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65㎡는 지난해 10월 11억7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가 12월에는 13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목동 신시가지3단지의 전용 95㎡의 전세는 10월 6억5000만원에서 12월 8억원으로 1억5000만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이처럼 최근 1~2개월 사이에 목동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가장 원인은 입시제도에 있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특목고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주요 학군단지로 수요가 쏠린 것이다.

또한 12.16대책도 목동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데 한몫했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아파트 LTV 20% 등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강남의 고가 아파트보다는 학군이 우수한 목동지역으로 이전보다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12.16대책으로 막혀버린 대출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 것도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80%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로 요건이 강화된다.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자 직접 입주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가운데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목동 재건축 시장이 잇단 호재를 맞고 있다. 최근 목동1~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결정이 난 데 이어, 목동6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한 것이다.

이에 또 다른 목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원래 1‧2‧3단지의 경우 5단지보다 매매가가 1억원 넘게 낮았는데, 이번에 3종으로 변경되면서 매매가가 일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대출규제가 막혀있어서 큰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나 매매 모두 물량도 별로 없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이다”며 “3월 입학 후 전세수요가 조금 가라앉고, 지금 매매수요 관망이 계속 이어진다면 오는 5월 쯤에는 매매와 전세 모두 약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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