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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저축은행 보유주식 매각 안해…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검토 중"


입력 2020.01.02 12:12 수정 2020.01.02 12:21        배근미 기자

2일 입장문 통해 "저축은행과 증권사 시너지 기대...보유주식 매각 않을 것"

"'플러스저축' 유 대표 임기,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증권사 경영권과 무관"

2일 입장문 통해 "저축은행과 증권사 시너지 기대...보유주식 매각 않을 것"
"'플러스저축' 유 대표 임기,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증권사 경영권과 무관"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으로 검사서를 통보받은 자사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두 곳에 대한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으로 검사서를 통보받은 자사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두 곳에 대한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으로 검사서를 통보받은 자사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두 곳에 대한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상상인그룹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자격 상실 우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상인 측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두 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 간 시너지를 위해 저축은행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과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깊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연내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유 대표의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없음'이 확정될 경우 주식회사 상상인은 6개월 안에 두 저축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상상인그룹의 또다른 금융자회사인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 의혹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상상인 측은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이라며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상인 측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와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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