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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2일 임명 수순…국회 혼란 속 '속전속결'


입력 2019.12.31 11:03 수정 2019.12.31 16:47        이충재 기자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23번째 임명강행 기록될 듯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23번째 임명강행 기록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인 1일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르면 2일 추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흘 이내에서 잡을 수 있는 송부 기한을 단 이틀로 못 박은 것은 혼란스러운 국회 분위기를 틈타 인사 문제를 속전속결로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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