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배후에 靑 있었나가 핵심
法, 조국 영장 기각했지만 "혐의 소명" 판단
검찰, 총선 전 조국 불구속 기소할 듯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배후에 靑 있었나가 핵심
法, 조국 영장 기각했지만 "혐의 소명" 판단
검찰, 총선 전 조국 불구속 기소할 듯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론을 가를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강타한 청와대발 각종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25명은 지난 3일 △6·13 지방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유재수 비리 감찰중단 사건을 '3대 친문 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재수 의혹, 각종 靑 게이트 폭로의 발단됐다
檢, 유재수 비위 혐의 입증 → '감찰 무마' 수사 돌입
민정수석실이 깊이 연루된 이 의혹들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고의로 무마했다는 것이 요지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발단은 지난 2월로 돌아간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초기만 해도 크게 번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검찰이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감찰 무마와 함께 제기했던 '민간이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9월 들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를 먼저 입증한 뒤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10월 유 전 부시장과의 유착 단서가 포착된 대보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고, 유 전 부시장은 결국 12월 13일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아들 인턴쉽,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면제 이익 수수 및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 유 전 부시장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조국, 구속 피했지만 "혐의 소명"…파괴력 여전
청와대 "검찰 무리한 판단" 아전인수 해석에 '뭇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된 만큼, 시선은 '누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었는가' 하는 데로 옮겨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8월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은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냈고,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3월 금융위를 나왔다. 이후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작년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핵심은 비위 의혹을 받는 유 전 부시장이 어떻게 아무런 징계 없이 금융위를 나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의 칼끝은 결국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향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 27일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우선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법원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할만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명확히 밝혀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수사 스케줄을 고려하면, 총선 전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가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총선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감찰 무마 의혹은 이후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진 상태라 이슈 파괴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해 빈축을 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 대해 기자들이 '법원 기각 사유 전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자 "전문을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표적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의 논평에 "점입가경"이라며 "청와대가 봉숭아학당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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