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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50%까지 확대


입력 2019.12.30 10:34 수정 2019.12.30 10:36        배군득 기자

1시간 이내 단거리 기준…연간 230만명 혜택 예상

1시간 이내 단거리 기준…연간 230만명 혜택 예상

승선관리시스템 현장 사용도 ⓒ해양수산부 승선관리시스템 현장 사용도 ⓒ해양수산부

내년부터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 단거리 생활구간 운임 지원 기준이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을 이용하는 연간 230만명 도서민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선 제도 개선을 내놨다. 내년 연안여객선 제도는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는 도서민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승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연안여객선 이용객 편의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그간 소수 장거리 구간에 집중됐던 운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많은 도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필품 운송 등 일상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운임 지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230만명 도서민과 24만대 화물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캔 방식 승선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여객선 승선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여객선 승선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스캔 방식 승선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왔다. 내년부터 모든 연안여객선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여객이 승선할 때 스캐너로 승선권 QR코드를 읽어 매표시스템으로 승선정보를 연동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승선인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고발생 시 정확한 승선자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승선인원과 명부를 관리하는 선사 부담도 수기로 관리할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인천시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는 도서민이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향후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과 스캐너 사진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하는 제도다.

이밖에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모든 연안여객선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선권을 발권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여객선 예약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과 모바일 앱(App)에서 예약‧발권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모든 연안여객선에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이용객들은 발권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고, 매표소 혼잡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통해 도서민 교통 편의가 향상돼 섬 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연안여객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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