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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조국을 수사할 수 있을까


입력 2019.12.30 06:00 수정 2019.12.29 22:50        이슬기 기자

공수처, 대통령 뜻대로 할 수 없다는 해명은 거짓

공수처는 조국 수사도 제대로 못할 것

국민들이 이 사실 알고도 공수처 찬성할까

공수처, 대통령 뜻대로 할 수 없다는 해명은 거짓
공수처는 조국 수사도 제대로 못할 것
국민들이 이 사실 알고도 공수처 찬성할까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라던 여당의 몽니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국회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과반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공수처법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야당은 공포에 몸서리를 치는데, 이는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표결 바로 전날인 29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구잡이식 비판과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력기구라는 것은 오해이며 △공수처가 통보조항 신설로 검찰을 통제한다는 것도 오해라는 내용이다. 박 최고위원은 "눈물로 호소한다"고 했지만, 절절함에 비해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

우선 공수처장에 대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그렇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중 2명이 야당의 몫이라는 것까지는 진실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야당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민주당 2중대'라는 별명을 가진 정의당도 '야당'이다. 야당의 몫 2명 중 1명이라도 '친여' 성향 인사가 임명될 경우 여당은, 즉 대통령은 쉽게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된다.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거짓에 가깝다. 박 최고위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들어간 통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검찰의 상급기관이라는 점을 역설한 자기부정인 셈이다.

공수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할 수 있을까를 가정해본다면 쉽게 답이 나온다. 대통령과 여당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앉힌 뒤,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사건을 쉽게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 전 장관은 법의 판단을 피해갈 수 있게 되겠지만, 이는 모두 공수처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일 뿐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공개적 비판도 서슴지 않아왔기에,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는 대통령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공수처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조국은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를 환영할까.

이슬기 정치사회부 기자 ⓒ데일리안 이슬기 정치사회부 기자 ⓒ데일리안
'조국 사태'로 당청이 입은 타격을 생각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들의 간절함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는 집권 여당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이지 않나.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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