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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카드 자동납부 목록 한눈에 본다…조합 미지급 출자금도 간편이체


입력 2019.12.29 12:00 수정 2019.12.29 12:00        배근미 기자

30일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상호금융 출자-배당금 이체 서비스 시행

30일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상호금융 출자-배당금 이체 서비스 시행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 ⓒ금융위원회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 ⓒ금융위원회

내일(30일)부터 현재 이용 중인 카드 자동납부 목록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금융조합 출자금과 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와 상호금융 출자·배당금 이체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컴퓨터(페이인포)나 모바일 앱(어카운트 인포)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사는 여신협회에 등록된 전업 카드사 8곳이 대상이며, 이 서비스를 통해 통신3사, 4대 보험, 한국전력, 아파트 관리비, 스쿨뱅킹 및 임대료 납부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상호금융 출자·배당금 잔고이전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합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컴퓨터와 모바일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오는 30일부터 본인계좌 등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행에 나선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이용 가능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를 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출자금이나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이 아닌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당·착오결제를 방지하고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권 내 탈퇴 조합원이 소액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활동 조합원 역시 배당금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 및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과 도시가스·보험사 및 PG가맹점 등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은행과 2금융권 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어 자동결제 및 납부카드를 자유롭게 해지하거나 오갈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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