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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지시’ 박소연 대표 재판…횡령은 무혐의


입력 2019.12.29 11:30 수정 2019.12.29 11:26        스팟뉴스팀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의 기부금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강아지와 고양이 등 201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 대표가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터를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구매했다고 보고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동물 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300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1400여만원을 안락사시킨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고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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