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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본회의 전망은


입력 2019.12.29 04:41 수정 2019.12.29 04:41        정도원 최현욱 기자

강효상 끝으로 토론 종료…다음 본회의 표결

'문희상 사퇴 결의안' 압박은 실효성 없을듯

표결 과정서 '양심 세력' 이탈 여부가 관건

강효상 끝으로 토론 종료…다음 본회의 표결
'문희상 사퇴 결의안' 압박은 실효성 없을듯
표결 과정서 '양심 세력' 이탈 여부가 관건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8일 자정이 돼 본회의 산회로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료된 직후, 의장석에서 내려와 마지막 토론자였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8일 자정이 돼 본회의 산회로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료된 직후, 의장석에서 내려와 마지막 토론자였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도중 28일 자정이 되면서 종료됐다.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가 자동 산회하면서 무제한토론도 끝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토론 도중 자정이 되자 "토론을 중지해달라. 자정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며 "마치겠다. 나도 산회 선포를 할 수 없다"고 멋쩍게 웃었다.

이번 공수처법 무제한토론은 지난 선거법 개정안 때보다 전반적으로 맥빠진 모습이었다는 지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국회 경위를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고 의결을 강행하는 모습에서 토론의 필요성이 뭔지 국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공수처법 무제한토론은 지난 27일 김재경 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날 강효상 한국당 의원까지 총 13명의 여야 의원이 나서서 26시간 동안 토론이 이뤄졌다.

최장 시간인 4시간 12분 발언을 이어간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구속되는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어느 눈치없는 영장판사가 기각한다면 그 판사가 두 번째로 구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바로 '귀태(鬼胎)'"라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 바로 공수처"라고 단언했다.

마지막까지 연단을 지킨 강효상 의원도 "조국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지만, 조국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으려는 게 검찰개혁이냐"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거들었다.

일방적 의사진행을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희상 의장을 겨냥한 질타 발언은 이번 무제한토론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토론 중에 문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있는 것을 기화로 "본회의장은 문희상 의원실이 아니다"라며 "민의의 전당이 쑥대밭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좌중의 의원들로부터 "걸레가 됐다"는 맞장구가 나왔는데도, 문 의장은 애써 외면했다.

이번 무제한토론서도 문희상 여지없이 난타
"'문희상' 석 자는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
송영길 "'게임의 룰' 동의없는 표결 유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반대 무제한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4시간 12분 발언을 이어가 최장시간 토론을 기록했다. 윗쪽은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반대 무제한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4시간 12분 발언을 이어가 최장시간 토론을 기록했다. 윗쪽은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최종 토론자였던 강효상 의원도 "'문희상' 이름 석 자는 매국노의 이름으로 정치사에 오래도록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회의장의 입법 쿠데타, 패악질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당권·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무제한토론에 직접 나서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검사 2300명·수사관 7000명의 조직이고, 공수처는 검사 25명·수사관 40명짜리 조직"이라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느냐. 작은 조직을 게슈타포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맞받았다.

다만 송 의원은 이날 토론 도중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며 "제1야당의 동의 없이 표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진솔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무제한토론 종결에 따라 정치권은 일요일인 29일 하루 동안 휴지기(休止期)를 갖는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의 명의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에 따라, 다음 임시회가 소집돼 본회의가 열리면 무제한토론을 했던 공수처 설치법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논리적으로는 회기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옳지만, 문 의장이 선거법 의결 강행 때도 그랬듯이 야당의 주장을 임의로 묵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국당은 이러한 문 의장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문희상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희상은 국회의장으로 불릴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부터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저 '문희상'으로 통칭돼야 마땅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희상은 국회의 대표자냐, 청와대의 조직원이냐. 법안 날치기는 소신이냐,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냐"라며 "주말과 휴일을 맞아 문희상은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4+1 수정안' 독소조항에 의원들 부담 느껴
유승민 "원안보다 무시무시…반대 의원 많다"
심재철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달라" 호소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문 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며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던 과정에서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요새 죽는다"며 모든 명예욕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 이같은 압박은 실효성이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선거법 의결 과정에서 협력했던 민주당의 우당(友黨)들 사이에서 개별적인 이견 움직임이 보이는 게, 공수처 의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에서도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행세하며 권력형 범죄를 멋대로 주물러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28명 중 (반대하는 분들이) 20명이 넘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내의 '양심 세력'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몇 군데 통과를 했다"며 "(그분들이)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수처 악법 저지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이날 대구시당 창당대회 참석차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4+1 수정안'은 '백혜련 원안'보다 더 무시무시하다. 검찰장악 독소조항 때문에 반발이 심하다"며 "바른미래당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상당수가 기권·불참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4+1 공수처안'에 대해 회의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승용 부의장이 밝힌 의견과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박 의원은 "'옥상옥 수사기관'이 왜 더 필요하냐"며 "검경수사권조정이 된다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공수처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라며 "공수처 법안을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럼에도 150표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국회 재적은 295석으로, 의결정족수는 148석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표가 이탈하더라도 충분히 의결정족수 이상, 150표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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