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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친구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


입력 2019.12.28 16:51 수정 2019.12.28 16:51        스팟뉴스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친구 흉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27일 오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A양이 저지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26일 오후 7시40분 경기북부지역 소재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A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A양은 앞으로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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