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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통과… '36개월 대체복무' 계획대로


입력 2019.12.28 11:28 수정 2019.12.28 13:09        스팟뉴스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병무 행정 마비'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12월31일 만료되는 병역법 5조를 대체할 법률이 없어 병무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로 병무 당국이 한시름 놓게 됐다.

개정안 등은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진 대안 법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에는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이 신설되고,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명시됐다. 개정안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기존 법률을 대신한다.

헌재는 병역법의 조항 효력을 즉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올해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법률 공백'이 발생해 내년 병무 행정 자체가 마비될 수 있었다. 병무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신규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병역 종류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 병역 판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매월 약 2만명이 입영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다.

아울러 법률 통과로 내년 대체복무제도 시행이 연기될 위기도 벗어나게 됐다. 법률 통과 이후에도 하위 법령 등을 신설하는 등 준비 절차가 남아 있어 병역거부자들의 실질적인 대체복무 신청도 늦어질 수 있었다.

병무청은 계획대로 2020년 상반기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역 편입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

법률안은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체복무 기피에 대한 처벌도 규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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