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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없다' 약속 받아낼 수 있을까


입력 2019.12.28 02:00 수정 2019.12.28 06:33        정도원 기자

의석 떼주는 선거법 의결됐지만 받은 것 없어

공수처법 '권은희 수정안' 제출된다면 '변수'

주말간 민주당 상대 '추가 확약' 요구할 수도

의석 떼주는 선거법 의결됐지만 받은 것 없어
공수처법 '권은희 수정안' 제출된다면 '변수'
주말간 민주당 상대 '추가 확약' 요구할 수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후보자 국무총리 만들기까지만 되면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설이 정치권에 파다한 가운데, '3+1' 정당들이 '지렛대'가 사라지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해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논란 속에서 의결이 강행됐다. 이어 예고된대로 공수처 설치법이 상정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이 진행 중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 사이에서 '약속어음의 양면'이다. 선거법이 이날 먼저 의결되면서 '3+1(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기타 정당+대안신당)'은 '어음'을 현금화해 몇 푼 안되지만 '현찰'을 먼저 손에 넣었다. 이제 공수처법 '어음'이 현금화될 차례인데 정국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다.

공수처법은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백혜련 원안'과 '권은희 원안', 그리고 '백혜련 원안'을 골자로 각종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이른바 '4+1 수정안'이 있다.

이에 맞서 권은희 의원도 미국식 대배심 제도에서 본뜬 기소심의위원회, 공수처장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규정한 자신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과 여러 개의 수정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이 과정에서 '권은희 수정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1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워낙 많다보니, 상당수의 '3+1' 소속 의원들조차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3+1' 소속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이 '선거법은 먼저 의결됐는데, 이제 와서 머뭇거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그칠 입장도 되지 않는다.

애초 쌍방의 '거래'의 취지는 민주당이 군소정당들에게 자신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너그럽게 베어주고, 대신 군소정당들은 한국당이 반대하는, 자신들에게는 이렇다할 실익이 없는 공수처법이라는 민주당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막판 '4+1' 협의 과정에서 약속을 먼저 어겼다. 이중등록제와 석패율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47석으로 '원안'의 75석에서 '반토막' 가까이 난데다 연동형 적용은 '최대 30석'이라는 '캡'까지 씌웠다.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떼주는 의석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한국당은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도 이에 맞불을 놓아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거나,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포장된 '우회 꼼수'로 정당득표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3+1'은 얻은 것 없이 '독소조항' 가득한 공수처만 만들어준 꼴이 된다.

이 경우 '3+1'의 상황은 아예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보다 더 나빠진다.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출마자가 없어 30석의 '연동형 캡' 범위 내에서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하는대로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반면, '3+1'은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오는대로 의석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권은희 수정안'에 '3+1' 소속 의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수처법 향배의 결정권을 쥔 '3+1' 소속 의원들이 막판에 흔들리면 민주당으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자체 의석으로는 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129석밖에 갖고 있지 않다. 129석으로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전횡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3+1'의 가세 덕분이었다.

정치권 핵심관계자는 "'3+1'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에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도 '비례민주당'이나 유사 정당의 창당은 없다'는 확약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표결에 부쳐질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3+1'과 민주당 사이에서의 물밑 '밀당'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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