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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 선거법' 결국 의결…황교안·심재철 분노 "민주주의 사망"


입력 2019.12.27 19:39 수정 2019.12.28 01:00        송오미 기자

황교안 "죽은 민주주의, 국민과 살려낼 것"

심재철 "선거법 원천무효…권한쟁의 청구"

황교안 "죽은 민주주의, 국민과 살려낼 것"
심재철 "선거법 원천무효…권한쟁의심판 청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피켓을 뿌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피켓을 뿌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분노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심정을 전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기타 정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 295명 가운데 167명이 투표해 찬성 156명·반대 10명·기권 1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부분 연동해 뽑는 내용이 담겼다. 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강행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며 "수정 선거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안을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 불가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결한 회기 자체가 불법이고 선거법 상정도 불법, 날치기 처리도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단언했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위헌요소 가득한 좌파 선거법안에 대해 헌재가 헌법정신을 맞게 제대로 판단한다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들의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면 국민은 자신이 행사한 표가 어느 정당으로 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급조한 정당이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고 비판한 뒤 "각종 꼼수와 야합으로 탄생한 괴물 선거법의 최대 피해자는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라고 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불법 원천무효 법안을 정부에 이송할 것인데, 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을 향해선 "부끄러운 줄 알라.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다툴 것은 모두 다툴 것이고, 계속 가열찬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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