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헌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입력 2019.12.27 18:10 수정 2019.12.27 18:10        이정윤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모습.ⓒ데일리안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모습.ⓒ데일리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평등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