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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0일 이사회 개최…특례할인 종료될까


입력 2019.12.29 11:06 수정 2019.12.29 11:39        조재학 기자

올해 일몰 예정 ‘특례할인 제도’ 연장 여부 논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논의도 이어갈 듯

내년 6말까지 정부 인가 취득 ‘공시’

올해 일몰 예정 ‘특례할인 제도’ 연장 여부 논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논의도 이어갈 듯
내년 6말까지 정부 인가 취득 ‘공시’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국전력이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일몰 예정인 3개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이 있다. 지난해 이들 특례할인은 할인액이 총 502억원에 달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2017년 2월부터 시행됐다. 직전 2년간 해당 월에 사용한 전기보다 20% 이상 절감하면 월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해주며, 동‧하계에는 15%로 할인폭이 커진다. 할인액은 올 1~6월 기준 163억원에 이른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전기차 충전전력 할인은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매월 내는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만 152억원의 할인액이 발생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전통시장 할인 제도는 올 상반기 기준 할인액이 12억원이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를 거쳐 특례할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전이 3개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효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며 “한전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만간 기다리면 한전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은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비공식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은 지난 달 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후 내년 6월 말까지 정부의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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