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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도·군포시와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 체결


입력 2019.12.27 09:41 수정 2019.12.27 09:44        권이상 기자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통해 ‘경기중부권 융복합형 R&D혁신허브’ 조성

시범지구에 첨단 R&D기업 유치, 캠퍼스 혁신센터·생활SOC 등 도입

LH CI. ⓒLH LH CI.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군포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여의도면적 약 11배 규모(32㎢)에 육박하는 경기도 도심 내 공업지역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원동력이나, 기반시설·건축물 노후화와 첨단산업 유치 부족 등의 사유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군포시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수도권 대기업 지방이전 촉진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 5곳 중 하나로 군포시 당정동 일원(사업면적 118천㎡)을 선정해 산업혁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R&D 혁신허브’로의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당사자인 LH와 경기도․군포시가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의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각 기관은 내년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 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경기중부권 융복합형 R&D혁신허브’ 조성을 목표로 첨단제조기술 및 디자인 융합 R&D기업을 유치하고, 캠퍼스혁신센터 및 비즈니스호텔 등 산업관광 기능과 근로자·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경기도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인허가 ▲기업·대학·연구기관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시범사업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주택정비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뿐만 아니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개발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업지역이 기피지역에서 벗어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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