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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3년간 유예키로…금융당국 "규제실익 없어"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2:17        배근미 기자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활용…카드사 '25%룰' 준수 어려워"

'카드슈랑스 축소' 보험설계사 구조조정도 우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키로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활용…카드사 '25%룰' 준수 어려워"
'카드슈랑스 축소' 보험설계사 구조조정도 우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키로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부터 일선 카드사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보험판매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 룰)가 3년간 유예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시장 여건과 보험소비자, 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는 2022년 말까지 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카드슈랑스)에 있어서 '25%룰'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5%룰'이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당초 2020년부터 카드업권 내 보험판매 비중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의 규제 준수가 쉽지 않고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해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신용카드사에 소속된 TM 보험설계사 규모는 4940여명에 불과하다.

한편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오는 27일부터 2월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전망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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