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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본회의 하루 연기설' 관련 의도에 의구심


입력 2019.12.26 02:01 수정 2019.12.26 05:15        정도원 기자

보고 72시간내 표결 '홍남기 탄핵안' 폐기용?

"'洪 방탄국회'냐…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수"

'지체없는 표결'엔 "방법 없다" 괴로움 토로

보고 72시간내 표결 '홍남기 탄핵안' 폐기용?
"'洪 방탄국회'냐…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수"
'지체없는 표결'엔 "방법 없다" 괴로움 토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가 산회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무제한토론도 자동 종료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다홀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가 산회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무제한토론도 자동 종료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다홀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료된 직후 "(저지할) 방법이 없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최후 대화를 위해 본회의 개의가 하루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나타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5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가 산회되고 무제한토론도 자동 종료된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다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의 열변으로 많은 국민들이 (선거제·공수처 개악이) 뭐가 문제라는 것을 아셨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열차게 싸워나가겠다"고 평가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손정박(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다른 정당 대표 및 대표급 의원들을 아울러 지칭한 단어)' 등 야합 세력들이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법 짬짜미'를 하고 있다"며 "위헌적 제도를 억지로 끌고가 좌파독재를 연장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심 원내대표는 당장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돼 본회의를 개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심 원내대표는 "보통 임시국회를 열면 30일을 여는데, '쪼개기 국회'를 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창피할 따름"이라면서 "(문희상) 의장이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고 하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26일 오후 2시로 본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본회의를 이튿날인 27일로 하루 미루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의 '최후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일단 의도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있다"며 "탄핵소추안은 제출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 72시간이 오늘(26일) 오후 8시"라는 점을 주지했다.

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국회법 제130조 2항은 탄핵안을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고자 (본회의를 27일로 하루 연기해)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홍남기 방탄국회'라는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수까지 동원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 말살한 주범"이라고 격렬히 성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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