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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선거법 이어 누더기 공수처법…'21세기 게슈타포' 될라


입력 2019.12.26 05:00 수정 2019.12.26 06:26        최현욱 기자

4+1 합의案, 당초 논란 있었던 '백혜련案'에 독소조항 추가

한국당 "공수처가 '게슈타포' 될 것이라는 우려 증명한 것"

4+1 협의체도 반박 "왜곡하지 말라…국민 열망 무산 안 돼"

4+1 합의案, 당초 논란 있었던 '백혜련案'에 독소조항 추가
한국당 "공수처가 '게슈타포' 될 것이라는 우려 증명한 것"
4+1 협의체도 반박 "왜곡하지 말라…국민 열망 무산 안 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4+1 협의체가 26일 본회의 상정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원안이 4+1 협의체의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더욱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공수처가 자칫 '21세기 게슈타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권한을 갖고, 기소권·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조차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겠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포함한 수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

하지만 4+1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에는 이같은 사항들이 모두 빠졌으며, 심지어 각종 독소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합의안 제24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했던 백 의원의 안에서, '인지'만 해도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원래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 업무의 경력을 요구했던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5년으로 대폭 완화시키고,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5년 이상'의 조사·수사·재판 업무의 경력을 요구했던 것에서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새로운 요건을 추가했다.

공수처에 너무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변경 조항들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됐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렇게 될 경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다"라며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여 '민변검찰'화 하고, 특정 성향을 가진 인문들만 공수처 수사관으로 데려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게슈타포'이자 '민변검찰'로서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움직임"이라며 "이러한 악법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와 퇴임 이후를 대비하여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선거법과 흥정해 이에 동참하는 군소야당들은 국민을 속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의 성명에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에는 일말의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4+1이 논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여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열망을 무산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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