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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처장 임명하고 기소권도 갖는 공수처案, 결국 상정되나


입력 2019.12.26 04:00 수정 2019.12.26 05:17        강현태 기자

공수처 4+1 합의안, '도로 민주당案'이나 마찬가지

기존에 제기된 인적구성·기소권 남용 우려도 여전

공수처 4+1 합의안, '도로 민주당案'이나 마찬가지
기존에 제기된 인적구성·기소권 남용 우려도 여전


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6일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던 '도로 민주당 안(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1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다.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백혜련 안)'의 주요 골자를 사실상 그대로 따른 것이다.

실제로 4+1 검찰개혁안 실무협상을 책임져온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수처장을 정하는 방식은 원안, 즉 백혜련 안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원안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은 여야·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다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 조국 전 법무장관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으로선 손 쓸 도리가 없다.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없던 일이 되면서 백혜련 안을 사실상 그대로 따르게 됐다.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치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담은 '권은희 안'을 별도 발의해 백혜련 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4+1 합의안에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기소심의위원회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아직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권을 바탕으로) 검찰이 공수처를 지휘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신설 취지가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보장보다 검찰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공수처 인적구성·수사범위 두고도 비판 제기
'사건 가로채기'로 정권 보호 앞장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와


법조계에선 4+1 합의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인적 구성 △수사 범위 △사건 가로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공수처 검사에 친여 성향 변호사들이 대거 등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활동한 검사나 변호사 중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 해당 요건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온 민변 출신 변호사들도 공수처에 몸담을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이 빠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수처가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검경은 공수처장의 요구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공수처가 가로채 관련 의혹을 유야무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각종 청와대 연루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사건 가로채기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 검사를 충원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당장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수사 대상자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질질 끌면 수사 유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연루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선 "대통령 의중에 부합하는 인사들이 대거 임명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정권이) '핸들링하기 좋은 검찰'이 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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