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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보러 온 10대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입력 2019.12.22 16:14 수정 2019.12.22 16:14        스팟뉴스팀

법원 "성적 정체성·가치관 형성 시기에 정신적 충격 줘"

연예인 희망자인 10대 미성년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연예인 희망자인 10대 미성년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법원 "성적 정체성·가치관 형성 시기에 정신적 충격 줘"

연예인 희망자인 10대 미성년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양에게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고 묻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 활동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이라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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