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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 촉구”


입력 2019.12.22 11:00 수정 2019.12.21 23:41        이도영 기자

전경련·경총 등 공동성명…기업 경영간섭·규제범위 확대 우려

전경련·경총 등 공동성명…기업 경영간섭·규제범위 확대 우려

투자기업 내 국민연금 주주 위치 및 평균지분 그래프(단위:개사,%).ⓒ한국경제연구원 투자기업 내 국민연금 주주 위치 및 평균지분 그래프(단위:개사,%).ⓒ한국경제연구원

경제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상장회사협의회·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 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된 바 있다.

경제계는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조정했으며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달라진 바가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인 것이 현실이라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법·형법·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의 확대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경제계는 복지부가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수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등 기업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제계는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의 기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국민연금공단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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