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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혼쭐 난 증권가···너도나도 내부통제


입력 2019.12.20 06:00 수정 2019.12.20 09:30        백서원 기자

금융당국 주도 하에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CCO 독립 선임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KPI 폐지·파생생품 리스크 관리 ‘눈길’

금융당국 주도 하에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CCO 독립 선임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KPI 폐지·파생생품 리스크 관리 ‘눈길’


증권가가 새해를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뉴시스 증권가가 새해를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뉴시스

증권가가 새해를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개선하려는 증권사들의 자체적인 위험 관리와 함께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내년부터 독립적으로 선임·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두게 됐다. 증권사들은 연말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소비자보호부서를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내부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의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6일 조직개편을 통해 CCO를 독립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기존 준법감시본부에서 분리해 신설하고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편제했다. CCO 겸 금융소비자본부장은 양천우 상무가 맡게 됐다.

또 파생상품 부서장 자리에 리스크관리 부서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리스크기획부 출신 박홍수 하이브리드파생운용부 부장이 에쿼티파생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하반기 ELS(주가연계증권) 등에 대한 투자 축소를 지시하는 등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 증권사는 올해 초 증권업계 최초로 자산관리(WM)사업부 인사평가에서 성과평가지표(KPI)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KPI로 계측되는 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해 각 금융사의 PB(프라이빗뱅커)가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가 단기성과 위주로 된 KPI의 개선을 유도하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도 독립 CCO직을 편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3일 조직 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키고 정유인 본부장을 독립 CCO로 선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회사가 독립적인 CCO를 선임토록 하는 등 강화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CCO 선임 대상 금융기관은 자산 규모와 민원발행 빈도를 고려해 지정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산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사는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의 경우 5조원 이상이다. 민원건수는 과거 3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등 12개사다. 이 중 민원건수(최근 3년 평균) 비중이 업계 4%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총 4곳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CCO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 대형사들은 소비자보호 조직을 갖추고 있었지만 임원의 경우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한 발 먼저 CCO 독립을 선임한 가운데 타 증권사들도 독립 CCO 선임을 검토하거나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라며 “다만 단순한 코드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 소비자보호업무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증권업계 스스로 강한 성과주의 문화에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환기 차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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