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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12.19 16:27 수정 2019.12.19 16:30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검찰,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 구형

정병국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정병국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3 단독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병국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병국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해 정병국을 특정하고 전자랜드 홈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정병국은 소속팀 전자랜드와의 면담에서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현역 은퇴 의사를 밝혔다.

순간의 일탈로 보기도 어렵다. 정병국은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2007년 전자랜드에 입단(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한 정병국은 2013년 결혼했다. 이후 2015-16시즌 3점슛 성공률 1위, 2016-17시즌에는 식스맨 상도 받은 우수한 선수다.

정병국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 2시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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