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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적용…국내여행 활성화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33        배군득 경제부장

국민 연 3.8억회 이상 국내여행 여건 조성…관광인프라 확충

창업·성장 등 패키지 지원 및 규제 합리화 추진

국민 연 3.8억회 이상 국내여행 여건 조성…관광인프라 확충
창업·성장 등 패키지 지원 및 규제 합리화 추진


내년부터 국내여행시 숙박비가 소득공제 적용된다. 국민이 연 3억8000만회 이상 국내여행을 찾을 수 있도록 여전 조성에도 나선다. 관광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내관광 활성화에는 소득공제,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업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 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30%, 도서 공연비등추가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내 가족단위 체류형 여가시설(보급형 캐빈 등) 및 안전 인프라 확충(앰뷸런스 드론 등)하고 휴식있는 삶,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휴양림 등 투자 확대에 나선다.

스포츠클럽 확대, 스포츠클럽 디비전(승강제) 리그 신설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도 이뤄진다. 공공도서관(190개소), 국민체육시설(160개소) 등을 추가 확충해 지역간 문화 시설 격차 완화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상향(8→9만원, 161만명), 스포츠 강좌 이용권(월 8만원, 7→8개월 지원)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제주도 및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75% 한시(2021년 12월 31일) 감면된다.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용 적립시 정부가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8만명)를 실시한다. 근로자 1인당 총 40만원(근로자20, 기업10, 정부 10)을 적립해 국내여행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소년은 취약계층 청소년(특수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등) 체험여행 5000명 지원, 정규과정에 없는 여행준비·정보탐색 등 여행교육 프로그램 지원(총 8회)을 한다.

청년은 대학생 대상 관광역량 교육, 실전여행, 과제수행 지원 등을 통해 주요 관광지 수용태세 점검 및 관광 콘텐츠 개선 추진(150명)한다.

노년층은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국내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령자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360명)한다.

인프라 확충의 경우 지역관광거점도시(4개소)를 선정(1월)하고 도시별 전략사업(스마트 관광) 계획 수립 및 환경정비 추진을 계획 중이다.

중소도시 유휴시설을 특색 있는 숙박시설로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관광숙박업 분류체계 및 업종별 등록 기준(객실 수, 부대시설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섬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및 해양치유 센터 조성 등에 나선다.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창업, 성장 등 전 단계에 걸쳐 관광기업에 대한 자금, 마케팅,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및 규제 합리화 추진도 포함됐다.

이밖에 관광기업의 긴급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융자 확대, 관광벤처 육성,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전담할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조성 확대도 이뤄진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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