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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촉진 ‘당근책’…세제 3종 세트 가동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3:23        배군득 경제부장 (lob13@dailian.co.kr)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추가시 세액공제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연장으로 투자 유도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추가시 세액공제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연장으로 투자 유도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제 3종 세트를 ‘당근’을 내걸었다. 시설자금 등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집중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의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대상 확대(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추가) 및 투자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이 포함됐다. 대상은 현행 공정개선‧자동화설비, 첨단기술설비 등에서 데이터에 기반해 제조‧생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 추가됐다.


공제율(대·중견·중소기업)은 현행 1·3·7%에서 내년에는 2·5·10%로 늘어난다. 대기업의 경우 내년 1년간,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년 연장된다.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이 2021년 말까지 혜택을 받는다.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역시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집중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1년간 한시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이며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이다. 금리는 최저 1.5%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단,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된다. 대출 시작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이후 통상금리로 전환된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산·기은)을 통해 중소 중견 기업 시설 운영자금 등에 3조원 공급(2019~2021년 중 10조원 공급)도 이뤄진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온렌딩 1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 지원을 위한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도 2019~2021년 중 5조원 공급에 나선다.


유턴기업 유치도 본격화된다. 개정된 유턴지원법 등을 활용해 유턴기업 실적을 역대 최고수준인 22개 이상(누적 90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산단(수도권 포함) 내 중소․중견기업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등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하는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은 내년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턴가능성이 높은 유망 시장 업종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하고, 유망 유턴기업에 대한 집중 홍보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역 혁신전략 수립 및 규제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또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단 또는 인근 도시에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 및 입지·업종 관련 규제특례 제공 ▲대규모 부지가 불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단 내 용지 일부를 소규모 부지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내년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투자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항공기 투자 활성화도 나선다. 민관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 등을 신설하고 항공기 관련 수입 부분품(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각종 항행용 기기 등)에 대해 부가세 면제가 이뤄진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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