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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실업·재직분리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운영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52        이소희 기자

고용안전성 강화…실업급여 보장성↑, 주 52시간제 연착륙 지원 등

고용안전성 강화…실업급여 보장성↑, 주 52시간제 연착륙 지원 등

정부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고용안전성에 대한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1월부터 실업자·재직자로 분리돼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계·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기관·부처별로 분산돼있는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을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비 추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연공급제에서 직무 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 검토와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등)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지원(30→70개 기관)하고, 선도기관에는 인센티브 강화한다.

보건의료, IT 등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 중 직무 중심 임금체계 희망기업을 대상(업종별 2~3개)으로 6개월간 전문 컨설팅에 4억원을 지원한다. 직종·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 등 임금직무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산업‧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직무평가도구도 개발‧보급한다.

본격화된 주 52시간제의 연착륙도 지원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50~300인 미만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자연재해 뿐 아니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안전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2년) 상향하고 동포 허용업종을 산지농산물유통센터, 식육운송업 등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신설된다. 신규 채용인력 인건․노무비 지원, 기존 재직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이 강화되며 지방노동관서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한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해 추진된다.

제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추진기업 정책자금·기술보증 우대, 스마트공장 등이 최우선 지원되며, 건설 부문에서는 공기산정기준 법제화와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 개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SW개발사업 조기발주 등이 추진된다.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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