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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방문서비스·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 보호된다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3:22        이소희 기자 (aswith@naver.com)

노동 안전망 강화…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

노동 안전망 강화…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


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직무변화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 등 안전망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저소득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인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내년에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등으로의 확대를 검토한다.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에는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적용을 신청하는 고위험 저소득 직종이며, 지원수준은 1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80~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60~80%가 경감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대출·신용카드회원모집인, SW개발자, 웹툰작가 등 직군에 대해서는 공정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도입·보완하고 확산시킨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기반을 확충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800개로 늘리고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5곳 신설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도 추진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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