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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고령자·여성·와국인력 고용 확대, 인센티브 강화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51        이소희 기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 마련, 경제활동 참여 노동자 및 기업 지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 마련, 경제활동 참여 노동자 및 기업 지원

정부가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인력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인구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자의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는 고용부담을 완화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로 고령자 경제활동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 업종별 다양한 임금체계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 세제감면, 판로개척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민간기업의 제휴사업을 지원하고 시장형사업단이 협동조합 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수 자립지원기관(시니어클럽, 노인회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소득 등 소득발생시 국민연금(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기준이 되는 초과소득 구간, 감액비율 등 조정방안이 검토되며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신설해 일자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육아휴직 활용여건을 개선한다. 내년 2월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도 개선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사후지급방식을 사용기간 중 50% 지급으로 상반기 중에 시행하며,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확대(월 60만원→80만원),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도 확대(35→60곳)된다.

정부는 양질의 보육 돌봄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우수인재 선별 유치와 우대를 위해 별도의 점수제 체류자격을 신설해 차등화 된 혜택을 부여하고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창업우수 인재에 대한 비자취득 절차를 간소화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활동 허용 등 유학-취·창업 연계도 강화된다.

우리나라에서 축적된 인적역량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 재입국 제도 개선과 숙련 외국인력의 전문인력 전환을 확대키로 했다. 성실재입국 대상 외국인을 숙련인력 중심으로 선발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E-7-4) 전환 시 인력부족분야,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등 가점을 부여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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