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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 ‘자발적 리콜’로 확대


입력 2019.12.18 16:16 수정 2019.12.18 16:16        이도영 기자

홈페이지 게시·문자메시지 통해 알림 예정

10만원 지급 조정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LG전자 로고. ⓒLG전자 LG전자 로고. ⓒLG전자
홈페이지 게시·문자메시지 통해 알림 예정
10만원 지급 조정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한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 조치로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의류건조기의 결함 또는 위해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제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자발적 리콜 조치에 대해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내린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끝으로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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