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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불완전판매' 잇단 도마 위…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 힘 받을까


입력 2019.12.19 06:00 수정 2019.12.18 22:08        배근미 기자

국민-신한銀 신탁 부적정판매에 '철퇴'…하나은행 등 '기관경고' 잇따라

내년부터 판매사 미스터리 쇼핑 강화-테마검사 본격화…실효성 제고 '관건'

국민-신한銀 신탁 부적정판매에 '철퇴'…하나은행 등 '기관경고' 잇따라
내년부터 판매사 미스터리 쇼핑 강화-테마검사 본격화…실효성 제고 '관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올들어 시중은행들의 신탁 판매규정 위반 및 각종 불완전판매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실질적인 불완전판매 근절 및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홍보금지 위반 및 부적정한 파생상품 권유 등으로 수십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각각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특히 ‘기관경고’가 내려진 국민은행의 경우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1년간 감독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조사 결과 국민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점 4곳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현행 규정 상 금지된 특정금전신탁 관련 문자메시지 홍보에 나서는가 하면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파생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ETF(상장지수펀드) 신탁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작년 2월 특정 지점에서는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 투자자에게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된 ELS 신탁을 가입 가능한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신한은행 역시 2016년 5월부터 2년여 간 1만여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신탁 상품을 홍보해 규정을 위반했다. 또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최근 은행권 신탁 판매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지난달 말 또다른 대형은행인 KEB하나은행이 초고위험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을 신탁상품에 편입해 불완전판매에 나선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 제재심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제재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탁과 DLF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의 후속대책 성격으로 내년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어느 때보다 고강도의 관리감독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미스터리쇼핑 예산을 확대해 검사대상 점포를 늘리는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미스터리쇼핑 개편을 통해 검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상시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등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재 강화 등 실질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관행을 자체적으로 근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경영진 책임과 내부통제, 및 관련 제재 강화조치가 시급한데 이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련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결국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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