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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인상] “부담능력‧자산가치 감안해 고가주택 중심 현실화율 인상”


입력 2019.12.17 11:44 수정 2019.12.17 11:46        이정윤 기자

2020년 공시가격 로드맵서 현실화율 전반 제고

표준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정합성 문제 개선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이정윤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이정윤 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섰다. 9억원 이상의 고가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 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2019년 가격공시 결과,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불균형성 해소, 신뢰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 공시부터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의 일문일답.

▲이번에 제시된 공동주택 현실화율 목표치가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 등 차등을 뒀다.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제고한다고 하면서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은 게 적절한가?
=중저가주택에 비해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낮았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했다. 현실화율을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 있을 수 있지만, 부담능력이나 자산의 가치를 고려해 고가주택부터 먼저 현실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에 발표할 로드맵에서는 동일한 공통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다.

▲9억원 이상 단독주택에 대해서 목표 현실화율이 65%인데 같은 가격대의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차등은 문제 없다?
=2019년 공시결과를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초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작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 내년에 로드맵에선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하는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고, 단독주택의 현실화율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때는 KB부동산 중심으로 시세를 본다고 했는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는 한국감정원에서 한다고 돼 있다. 각각 시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은행에서 통상 KB부동산 시세를 써왔는데, 이건 그때그때 담보평가를 해서 내는 시세다. 공시가격에서 말하는 시세는 산식이 전혀 다르다. 공시가는 1년간의 시세를 산정해야하고, 이걸 산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나 각종 민간시세 등을 참고하고, 거래가 없을 경우엔 감정평가 선례를 참고하는 방식이다.

▲올해 공시가격 문제가 된 게 표준주택에 비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지자체의 재량이 너무 많이 반영돼 형평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해소방안 있나?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정합성 문제다. 기존에 표준주택과 개별표준주택을 연결하는 비교표준기준표가 부실해 지자체의 재량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비교표준기준표를 구체화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했다. 또한 산정된 공시가격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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