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2.16 부동산대책] 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내일부터 '담보대출' 원천 금지된다


입력 2019.12.16 13:28 수정 2019.12.16 14:51        배근미 기자

16일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주택시장 안정 위한 대출규제 발표

'9억' 초과분 LTV 비율 20%로 강화…주택처분기한도 2년서 1년으로 축소

16일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주택시장 안정 위한 대출규제 발표
'9억' 초과분 LTV 비율 20%로 강화…주택처분기한도 2년서 1년으로 축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일(17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 공급을 위한 LTV 비율을 한층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규제책은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출규제 안에 따르면 발표 하루 뒤인 17일부터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규제 대상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이 추가로 강화된다.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를 적용해 왔다면 이번에는 역진율 구조에 따라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규제에 따라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따라 LTV 20%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가 적용될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4억 상당의 주택 구입 시 기존에는 LTV 40% 적용을 통해 5억6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가격 중 9억원까지는 LTV 40%를 적용받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받아 총 주담대 한도가 4억6000억원으로 1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해 왔으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오는 2021년 말까지 비은행권 역시 40%로 하향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의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대출 공급 역시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존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에서만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기준을 기존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오는 17일 즉시 시행될 '초고가주택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규제 강황에 대해서는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신규대출분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