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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형적 물적분할' 상업적 실질 없어…구분 표시 않는 회계처리 인정"


입력 2019.12.16 12:00 수정 2019.12.16 10:38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연착륙 위한 후속조치로 '감독지침' 마련

"물적분할 시점에 자회사 주식 처분계획 있다면 구분 표시해야"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연착륙 위한 후속조치로 '감독지침' 마련
"물적분할 시점에 자회사 주식 처분계획 있다면 구분 표시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아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계처리기준 적용 지침 마련은 지난 4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금융당국은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는 이른바 전형적인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규정상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는 모기업의 ‘법적실체’개념으로 기술되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고 있어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도 아니다"라고 해석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물적분할 시점에 모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당국은 다만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며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기업들의 자체 해석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번 지침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동안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고, 물적분할 시점의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수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기준원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이슈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지침 제공 적극 검토하고 IAS27(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전반적인 내용 보완을 위한 내년 중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과 적용 등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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