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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U+·CJ헬로 M&A 조건부 승인…‘LG헬로비전’ 탄생


입력 2019.12.15 12:00 수정 2019.12.13 19:21        김은경 기자

알뜰폰 5G·LTE 도매제공 확대…동등결합상품 제공 조건

PP‧홈쇼핑PP 계약 투명하게…콘텐츠 투자·협력업체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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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15일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변경승인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5G 도매대가 최대 68% 인하…알뜰폰 중·저가 요금제 지원

이번 심사과정에서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헬로모바일’ 분리매각 없이 인수가 진행될 경우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관련 4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LG유플러스가 출시하거나 출시할 주요 5세대 이동통신(5G)·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단,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했다.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는 최대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만∼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하도록 했다. 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포인트,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로 정했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구체적으로 ▲5테라바이트(TB) 3.2% ▲10TB 4.4% ▲20TB 8.2% ▲40TB 9.9% ▲100TB 13.0% 등이다.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는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하고,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 대행하도록 했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끝으로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하고,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LGU+,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 ‘무료 VOD’ 제공해야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성 강화 등 5가지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본방송 비율·지역밀착형 콘텐츠 비중 확대 등) 할 수 있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재난방송을 포함한 지역보도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했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U+로 전환시킬 수 없도록 ▲8VSB(지상파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 디지털방송 상품으로 신규 가입, 가입 전환하거나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를 QAM(케이블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 디지털방송으로 가입 전환하거나 케이블TV 가입자(8VSB·QAM)를 인터넷(IP)TV로 가입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업 덩치가 커지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홈쇼핑을 포함한 PP와의 대가나 채널번호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했다. 매년 PP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증가율도 공개해야 한다.

◆고용 조건 제시…고용안정 ‘상생 방안’ 마련해 장관 승인 받아야

현재 CJ헬로(24개 SO)는 방송구역(23개) 간 8VSB 상품 격차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종류)와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양 사는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케이블TV)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도 조건에 포함됐다. CJ헬로는 현재 진행하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고용에 대한 조건도 제시했다.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며,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CJ헬로는 ‘LG헬로비전’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사회는 지난 9일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바꾸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새로운 대표는 송구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부사장)이 맡게 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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