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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연내 매각 '청신호'...금호-HDC 협상 진전


입력 2019.12.13 09:39 수정 2019.12.13 10:19        이홍석 기자

손해배상 한도 320억원 합의...불확실성 요인 제거

세부사항 조율만 남아...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할 듯

손해배상 한도 320억원 합의...불확실성 요인 제거
세부사항 조율만 남아...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할 듯


아시아나항공 A38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8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연내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협상 쟁점이었던 손해배상한도에 합의하면서 세부사항 조율만 남은 상태로 조만간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될 전망이다.

13일 투자은행(IB)과 재계에 따르면 양측이 매각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손해배상 한도를 320억원(구주 가격의 10%)으로 합의하면서 협상 타결의 9부능선을 넘어섰다.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양측은 계약 체결에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태로 세부사항 조율을 거쳐 연내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측은 손해배상 한도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펼쳐왔다. HDC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기내식 대란 사태 관련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향후 금호가 부담해야 하는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의 5%(약 160억원)까지만 부담할 수 있다면 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왔다. 하지만 배타적 협상 기한 마지막날인 12일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중간인 10%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회사에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쳤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로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주가격에 이어 손해배상한도까지 합의에 이르면서 사실상 주식매매계약 타결은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앞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아시아나항공 구주(6868만8063주) 매각 가격은 HDC컨소시엄의 주장대로 약 3200억원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4000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HDC컨소시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수용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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