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미세먼지 감축…농·산촌 불법소각 예방에 현장단속반 구성


입력 2019.12.12 17:15 수정 2019.12.12 17:18        이소희 기자

산림청,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산림청,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산림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라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산림청은 겨울철과 봄철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 정부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위기경보,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시·군·구 등 소속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인화물질 사전제거와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산림분야 소각 방지반을 구성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12월 10일 전북 장수군에서 초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농업잔재물을 수거해 파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농·산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체험한 바 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