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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시한 연말로 연기...연내 타결 목표


입력 2019.12.12 17:04 수정 2019.12.12 17:04        이홍석 기자

기내식 사태로 인한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배한도 놓고 이견

팽팽한 줄다리기 지속되더라도 연내 타결 가능성 여전히 높아

기내식 사태로 인한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배한도 놓고 이견
팽팽한 줄다리기 지속되더라도 연내 타결 가능성 여전히 높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시한이 연말로 연장됐다. 양측의 줄다리기 협상이 지속되면서 당초 12일이었던 협상시안이 뒤로 밀렸지만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면 인수합병(M&A)의 판은 깨지지 않으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2일 항공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HDC)컨소시엄은 이날까지 였던 협상시한을 이달 넷째주까지 연장해 협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달 12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컨소시엄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양측이 매각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느린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초기에 이견을 보였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구주 가격은 HDC컨소시엄이 제시한 약 3200억원 가량에서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돈을 받는 금호 입장에서는 구주 가격을 높이는 것이 반대로 비용을 지출하는 HDC컨소시엄은 낮추는 것이 유리한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관련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논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등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때문에 HDC 컨소시엄 측은 금호그룹 시절 불거진 기내식 대란 사태 등 아시아나항공의 각종 리스크를 감안하면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선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대해 금호측은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를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야 하는 금호의 입장으로서는 매각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호산업 보유 지분 매각대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HDC컨소시엄 입장에서도 이미 인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부조건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이 지속되다 연내에는 주식매각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짜는 "계약 체결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던 만큼 협상 시한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연내 매각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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