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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월 221만5960원 책정


입력 2019.12.12 11:12 수정 2019.12.12 11:13        이소희 기자

해수부 정책자문위, 전년 대비 6만2240원↑·인상률 2.89% 결정

해수부 정책자문위, 전년 대비 6만2240원↑·인상률 2.89% 결정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21만5960원으로 책정됐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만3720원에서 6만2240원(2.89%)이 인상된 221만59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3일 고시를 통해 공표된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만5310원보다 42만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인상률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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