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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


입력 2019.12.11 18:15 수정 2019.12.11 18:16        최승근 기자
서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모습. ⓒ데일리안 서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모습. ⓒ데일리안

롯데가 연 매출 1조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롯데면세점 측에도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상 특허를 취소하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야 하고 이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호간 인관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면세점 특허 취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청도 법원 판단과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취소의 또 다른 요건인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 중인 롯데는 한숨 돌리게 됐다. 면세점사업은 호텔롯데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연 매출 1조원 규모의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경우 호텔롯데 상장 시기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호텔롯데 상장이 신동빈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뉴롯데의 마지막 퍼즐임을 감안하면 이번 특허 유지 결정으로 롯데그룹은 큰 과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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