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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5조7743억원 확정…국회서4753억원 증액


입력 2019.12.11 17:33 수정 2019.12.11 17:35        이소희 기자

개편 공익형 직불제에 2조4000억원 편성, 국산 농산물 확대 비용도 신규 반영

개편 공익형 직불제에 2조4000억원 편성, 국산 농산물 확대 비용도 신규 반영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15조2990억원 보다 4753억원, 올해 보다 1조1147억원(7.6%)이 증액된 수준이며, 내년도 2020년도 지방이양사업(7736억원)을 감안하면 13.6%가 늘어난 셈이다.

이는 2006년(7198억원) 이후 국회단계에서의 역대 최대 증가폭이며, 국가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3.1%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11일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미 주장 결정 등 여건변화를 감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전체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일부 예산은 감액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사업 ⓒ농식품부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사업 ⓒ농식품부

농업 경쟁력 제고, ASF 대응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 628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농정 현안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는 정부안인 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2조4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한다.

정부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2019년 쌀 변동직불금도 별도로 2384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 공익기능증진직불 시행 연착륙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것이다.

또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원 추가로 반영했다.

WTO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른 대책 사업비도 증액됐다.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바우처 35억원)됐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지원을 확대(10개 품목, 76억원→13개 품목, 91억원)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356억원이 반영됐다. 전체 양돈 농가 모니터링과 방역장비 지원에 73억원, 이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에 36억원, 생계·소득안정 자금에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X-ray(인천공항 6세트)와 운용 인력 증원에 32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5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용 차폐 실험실 건립에도 1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가축질병이 발생됐을 때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원)에서 150억원이 증액됐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등 가축 백신지원 예산은 10억원이 확대 반영됐고, AI 항원뱅크 설치 지원에도 12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168억원이 증액됐고, 재해예방‧안전 중심의 농업 SOC 확충에 175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 집행부진 사업, 2020년 사업 실수요 반영 등 총 15개 사업, 1536억원은 감액해 증액 소요사업에 재투자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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