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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 말까지 면제


입력 2019.12.10 14:40 수정 2019.12.10 14:54        김은경 기자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알뜰폰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알뜰폰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6개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

연간 350억원이 면제되면서 알뜰폰 사업자 원가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요금 출시도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5세대 이동통신(5G)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원가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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