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세 안내문, 1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입력 2019.12.10 12:00 수정 2019.12.10 10:16        이소희 기자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국세청

국세 안내문을 10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납세자 수가 증가하고 우편요금 인상으로 종이우편 발송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소지 불분명이나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일반우편 안내문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이 10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파견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이사 후 사업장 변경신고가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춰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