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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에 '상습 폭언·폭행' 전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검찰 수사


입력 2019.12.08 16:32 수정 2019.12.08 16:33        스팟뉴스팀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지시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부장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앞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 사망사건의 '부하 갑질' 당사자다.

고 김홍영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결정에 반발,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8월 말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다. 변협은 몇 차례 상임이사회 등 회의를 거쳤으나 현행 변호사법상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그의 변호사 개업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 서울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9월 중순 변협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현재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 폭행·모욕 혐의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상태다.

변협은 시간이 꽤 지났지만 검찰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혐의에 대해 형사 절차를 밟아 제대로 살펴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변협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활동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변협이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협은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등록거부 규정이 추상적인 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특정해 심사위원회 회부 등 등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변협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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