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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행적 수사에 필요’


입력 2019.12.06 20:20 수정 2019.12.06 20:22        스팟뉴스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날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폰인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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